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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를 유지ㆍ관리하며 수요자에게 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됩니다.

건설기계범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터, 러울러, 노장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선별기, 기타기계장비 등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

구분일반개별
건설기계대수5대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대 이하
사무실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없음
주기장주기장에 대한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①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등 안에 위치 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②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③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 면적을 산출한다.
⑥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적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주기장은 2인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⑧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가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건설기계비용구성(기계경비구성)

건설기계 기계경비

손료 : 상각비 + 정비비 + 관리비

운임경비 : 연료비 + 소모품비 + 노무비

분리, 운반이 필요한 경우 분해, 운반비

임대료

시간당 임대료 = 재료비(유류비 + 잡재료비) + 노무비 + 경비(상각비 + 정비비 + 관리비 + 수송비)